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제도 (신청조건, 이용방법, 복지서비스)

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 같은 폭력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거처가 불안정해진 여성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‘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단순한 일시적 보호가 아니라 자립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과 복지 연계를 포함하고 있어요.

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목적, 대상자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1.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란?

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며,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스토킹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동반 가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사업 목적

  • ✅ 긴급 위기 상황에서 피해여성 보호
  • ✅ 주거 불안 해소 및 정서적 안정 제공
  • ✅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, 상담 연계

주거 지원은 단기형 보호시설(쉼터)중장기 자립형 지원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.

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자)
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① 기본 요건

  • 📌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스토킹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여성
  • 📌 현재 주거 불안 상태에 있거나, 가해자와 분리된 상황

② 우선 지원 대상

  • 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있는 한부모 여성
  • ✔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 중 주거 미확보자
  • ✔ 정신적·신체적 장애 또는 치료 중인 피해자

📌 신청 시 경찰 확인서, 병원 진단서, 상담소 연계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3.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주거 공간 + 생활비 +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종합 복지서비스입니다.

① 주거 지원

  • 🏠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전세형 주택 제공
  • 📆 1년~2년 거주 가능 (연장 가능)
  • 💰 월세 보조 또는 무상제공

② 생활 안정 지원

  • ✔ 생필품, 생활비 일부 지원
  • ✔ 무료 의료 지원 연계
  • ✔ 자녀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정보 제공

③ 자립 프로그램

  • ✔ 심리 상담, 법률 상담
  • ✔ 직업 훈련, 취업 연계
  • ✔ 창업 지원 정보 안내

이 지원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피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재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.

4.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, 주로 아래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어요.

① 신청 기관

  • 📍 여성긴급전화 1366
  • 📍 각 지역 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의 집
  • 📍 시·군·구청 복지과, 여성가족과

② 신청 절차

  1. 1️⃣ 폭력 피해 사실 확인
  2. 2️⃣ 상담소 또는 행정기관에 주거지원 신청
  3. 3️⃣ 서류 심사 및 면담
  4. 4️⃣ 입주 대상 선정 및 입주

③ 필요 서류 예시

  • 🔹 주민등록등본
  • 🔹 피해사실 증빙서류 (진단서, 경찰확인서 등)
  • 🔹 가족관계증명서

📞 1366 여성긴급전화는 24시간 상담 가능하며, 비밀보장이 철저합니다.

5. 결론: 여성의 안전한 자립을 위한 디딤돌

폭력 피해 여성은 단순히 ‘집이 없는 상태’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탈출해 온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상태입니다.

그래서 주거 지원은 단순한 방 한 칸이 아니라, “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”가 되는 복지입니다.

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, 꼭 이 제도를 안내해주세요.

한 사람의 삶이 제도의 정보 한 줄로 바뀔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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